중세의 봉건제는 두가지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정치적 입장에서 봉건제, 경제적 입장에서 장원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중세를 이해할 수 있다.
9세기에 프랑크 왕국을 둘러싸고 대내외적으로 위기였다. 대내적으로는 두 번의 조약을 통해 세개의 국가로 나뉘었고, 대외적으로 이슬람 세력의 확산, 마자르족과 노르만족의 침입 등이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다. 국가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사람들이 스스로 무장을 시작했다. 기사가 되거나, 기사의 보호를 받거나, 부유한 사람의 보호 아래 들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세 ‘봉건제’가 생겨났다. 봉건제는 권력을 가진 주군이 자신에게 충성하는 신하에게 토지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주군과 신하의 관계를 ‘주종관계’라고 한다.
봉건제도 아래에서는 각각의 영주들이 가지는 힘이 컸다. 영주는 자신의 영토에서 왕이나 다른 영주의 간섭없이 재판권 등을 행사했는데 이를 불입권이라 한다.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아무리 왕이라 해도 영주의 생활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중세는 중앙집권적이지 않고 지방분권적인 것이다.
주군이 봉신에게 준 토지는 ‘장원’이라 한다. 장원에는 농노들이 예속되어 있었다. 농노는 의무적으로 영주(주군)의 토지를 경작해야 했다. 농노라는 단어는 농민과 노예를 합쳐 부른 말이다. 반 예속적인 삶을 살았는데 농노는 허락없이는 영주를 떠날 수 없었지만 일정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또한 결혼을 할 수 있었는데 결혼할 때 세금을 내야 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영주가 주재하는 장원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영주는 농노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였다.
봉건제는 여러 지역에서 나타났다. 서유럽, 중국, 일본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다. 서유럽의 봉건제는 영주와 기사간의 쌍무적 계약 관계 였다.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기할 수 있다. 중국의 봉건제는 혈연으로 묶여 있었다. 가족관계가 멀어질 경우에 봉건이 느슨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일본의 봉건제는 쇼군과 무사의 관계였다. 각 시대마다 다양한 봉건제가 존재했고 비교가 가능하다.
이 시각 세계는
9세기 후반 서유럽은 봉건제가 시작되었다.
875년 중국 당나라 황소의 난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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